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의 대기환경오염 위반(대기환경보전법 31조) 사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대신 과징금 6,000만원 납부로 행정처분을 대체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브리더를 통한 오염물질 무단방출에 따라 지난 4월 24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포스코 광양제철에 사전 통지한바가 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제 85조의 청문규정에 관한 사항과 관련법 37조 과징금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관련법 31조 위반 건에 대해 법적 근거없이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이미 사전통지 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체 하려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직권남용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특히 관련법 제 37조 2항 1호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조업정치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스스로 관련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포스코 광양제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는 전남도지사에게 도민의 안전과 민주적 도정운영의 원칙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충남도는 현대제철의 동일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지난 6월 30일, 오는 7월15일부터 24일까지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개선대책 수립을 명령한바가 있다.

같은 법령과 기준에 의해 적용되어야 할 행정처분이 전남이라고 달라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더구나 7월 1일 정전에 의한 초대형 대기오염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행정처분 10일이 아니라 보다 강력한 제제를 통해 포스코 광양제철의 환경오염에 대한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도민이 위임한 권한임을 전남도지사는 명심해야 한다.

광양만권 주민들과 현장에서 수고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타협과 관용은 있을 수 없다.

어떤 기업도 환경문제 해결 없이는 일류기업, 세계화로 나아갈 수 없다.

이미 세계적 흐름은 RE100(Reneweble Energy 100%, 재생에너지100% 사용)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구글과 테슬러등 세계적 기업들이 이 흐름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환경 감수성이 기업 이미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의 환경오염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지금이 문제해결의 적기이다.

전남도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게 포스코 광양제철의 대기환경오염 사건에 대해 법령에 의거 원칙적인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수 십 년간 논란이 되어온 환경오염 전반에 대해 민관합동조사위를 구성하여 광양제철소 인근 마을 주민들에 대한 건강과 안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2019년 7월 9일

광양만권대기오염개선을위한시민공동대응

정의당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

여수 묘도 온동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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