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봉화산 출렁다리 공사

순천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3월 순천 봉화산둘레길 일부구간에 설치하는 출렁다리공사가 반 생태적이고 세금을 낭비하는 공사라 판단하고 공익감사 청구를 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2018년 7월 16부터 3명의 감사관이 5일간의 현지 감사를 실시하여 5개월여 만에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총사업비가 약 40억 원에 달하는 출렁다리공사를 추진하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선 계약 체결 후에 뒤늦게 심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 12억 원의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철강재 설치 전문 공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중대한 법 위반과 약 10억 원 이상의 세금 낭비가 분명한 감사결과임에도 공무원은 ‘주의’ 라는 경징계를, 수의 계약한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 하였음에도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만 하였다.

감사과정에서 공무원의 입장만 청취하고 감사청구자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시민들과 함께 감사원 항의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년 6월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중단된 상태다.

순천시는 불법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을 이행하는 공무원은 물론 관련 공무 관련자들도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감사원의 실망스러운 부실감사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한편 봉화산 출렁다리 공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었던 사업으로 2016년 3월에 대대적으로 순천시가 언론에 홍보하면서 갑자기 알게 된 돌출 공사이다.

이에 순천환경운동연합은 그 당시 이 사업이 반생태적, 특혜성 예산낭비라고 판단하여 반대 의사를 여러 차례 강력히 피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국내 최장 184미터의 출렁다리를 도심의 주택가와 인접하고 봉화산 둘레길 중 가장 완만한 조곡동 철도관사 뒤와 금호아파트사이에 총약 4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을 강행하였다. 더욱이 금호아파트 주민 70%가 반대하는 서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추진하다 (6억원을 선지급) 금년 6월 지방 선거를 의식하여 사업을 중지 하였다.

순천시민들은 건설관련 공사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서류(건설업 면허와 기술인 등록여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사실적 증명서)등 조차 확인하지 않고 무면허업체와 버젓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무책임한 직무수행이라고 보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분노한다.

 

저작권자 © 광양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