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9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되,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중, 3중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한다.

이 외에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 대폭 확대 ▲‘18년부터 선택 진료 완전 폐지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 대폭 확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 재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2015년 기준 약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은 약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간 5백만 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약 66% 감소, 저소득층(하위 5분위)은 95%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광양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