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김인곤 의원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순천지역 아파트 불량레미콘 납품사건의 이면에는 건설업체들의 저가납품 강요와 불법적으로 레미콘대금을 대물로 지급하는 악습을 처벌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인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량레미콘을 납품한 업체들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해 업계에서 영구퇴출 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레미콘 업체들에게 저가납품을 강요하면서도 레미콘 대금을 현금 지급이 아닌 불법과 탈법으로 자신들이 지은 아파트로 지급하는 일명 ‘대물지급’을 하는 못된 관행을 뿌리뽑지 못하면 불량레미콘 납품 사례는 계속될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런 불법 대물지급 관행은 레미콘 업체들을 경영난으로 몰고가 원가를 맞추기 위해 결국 불법 레미콘 생산의 유혹에 빠지게 할수 있고 건설업체들은 레미콘 대금을 현금이 아닌 아파트로 지급하여 불법과 탈세를 일삼는 관행 또한 이번 기회에 검찰과 세정당국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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