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는 조례 제정,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으로 한 해 동안 시 행정의 전반과 이를 견제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

순천시의회 제209회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 , 박용운 위원장)가 지난 1일(목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시민단체들이 항의행동에 나선다.

9개 시민단체·협동조합으로 이뤄진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와 모니터단은 5일(월) 오전 9시 40분부터 시의회 행자위 회의실 앞에서 운영위원, 모니터 단원 등이 모여 피켓팅을 펼치기로 했다.

또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는 행자위 의원들의 회기내 결석에 대하여 의정비 반납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법 위반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시민과 함께 묻기로 했다.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는 이번 행자위의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대해“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및 제40조(행정사무 감사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조사)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는 시민단체(순천경실련 순천YMCA 순천YWCA 순천환경운동연합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와 협동조합(순천언론협동조합 순천YMCA아이쿱생협 순천의료생협 순천아이쿱생협)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2013년부터 모니터단을 꾸려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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