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고흥군은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오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근로사업은 청년실업 해소와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안정 차원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하반기에 나누어 시행되고 있다.

시행 분야는 정보화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등 3개 분야이며,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80여 명이 현장에서 종사하게 된다.

사업신청 조건은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가 참여 가능하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공공근로를 포함한 직접일자리사업에 연속 및 중복 참여한 자, 공무원가족, 정기소득이 있는 자 등은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인 6,030원을 받게 되며, 39세 이하의 청년실업자는 주 40시간, 65세 미만자는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참여자에게 안정적인 소득 지원은 물론 경제적으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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