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방역 강화․소비자 안전 위해 6월부터 시행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의 하나로 오는 6월 1일부터 가든형 식당에서 사육하는 오리, 거위를 직접 자가 도축․조리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경기도 광주 소재 가든형 식당에서 사육한 오리에서 고병원성 AI(H5N8)가 발생, 전국 시도에서 제정해 운용 중인 ‘자가조리 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 고시’를 개정, 대상 가축에서 오리와 거위를 제외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가 도축 허용 대상 가축을 8종(닭, 오리, 사슴, 거위, 칠면조, 토끼, 메추리, 꿩)에서 오리, 거위를 제외한 6종으로, 대상 지역은 주로 도서 산간․농촌지역 228개 읍면동 2천 444개소(마을)에서 그동안 변경된 행정동을 반영해 240개 읍면동 2천 446개소로 조정했다.

그동안 ‘자가조리 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허용지역 고시’는 소, 돼지 등 주요 가축을 제외한 8종에 대해 도서산간 지역 도축 관련 애로사항을 반영, 가축의 소유자가 가든 등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 판매하는 경우 도축장이 아닌 장소에서 자가 도축․조리해 판매할 수 있도록 2004년 2월부터 시행해왔다.

앞으로 이 고시지역 내 가든형 식당에서는 오리․거위에 대해 자가 도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출하된 식육을 가공장 및 식육판매장 등에서 구입해 조리․판매해야 한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전남의 오리 사육량이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오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오는 6월부터 고시지역 내 가든형 식당 등에서 오리, 거위를 자가 도축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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