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원 공사 준공 및 행정소송 종결을 바라는 탄원서 법원제출

▲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전경
▲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전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 발포해수욕장 인근에 광주시교육청에서 신축 중인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준공을 앞두고 토지수용에 반대하는 민원인과의 행정소송 진행으로 개원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은 광주 초·중·고교생 23만여 명, 교직원 1만 8천여 명 등의 해양교육 체험학습장 및 휴양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공익사업이다.

지난 2013년 12월 착공한 수련원은 10만 2,75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2천557㎡ 규모로 총 사업비 400여억 원을 들여 금년 2월에 완공될 계획이었다.

본 수련원이 완공되어 운영하게 되면 학생 400여 명과 교직원 100여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예정대로라면 이미 완공돼 체험시설로 쓰여야 하지만, 착공과 함께 토지수용을 거부하는 민원인의 법원에 수용취소 행정 소송에 따른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공사추진이 어렵게 되어 당초 기한보다 준공이 늦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행정소송 진행에 대해 고흥군과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5월 환송되어 추후 원심법원의 재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민원인은 고흥군과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와 민원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고흥군과 광주시교육청은 민원인 답변 및 많은 분량의 행정소송서류 대응 준비 등으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대외적으로 고흥군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공사추진에 많은 애를 태워왔다.

이를 보다 못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하여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루빨리 공사가 준공되어 수련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재판종결을 바라는 주민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

이에, 광주시의 각급 학교와 청소년단체에서도 재판이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고흥군은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을 이용할 청소년들을 위해 우주항공체험, 농어촌체험, 자연생태체험 등 각종 체험활동 프로그램 발굴 및 수련원 조기 개원을 위해 행정적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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