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 중임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을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8,900만원을 가로 챈 사기 피의가 구속

고흥경찰서(총경 우형호)에서는 27일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보이스 피싱 당한 돈을 찾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 채고 도망 중인 피의자 A씨(남, 32세)를 추적 수사 끝에 경기도에서 체포하여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유사 대부중개업 직원으로 일하면서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환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2014년 구속되어 실형 처분을 받았으며, 실형 처분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임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피해자의 직장으로 편지를 보내 ‘보이스 피싱 당한 돈을 찾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출소하면 모든 일을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요구 하였고, 교도소를 출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8,900만원 상당을 보내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받은 돈을 자신의 빚을 갚거나 유흥비, 동거녀와 여행 경비로 탕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구속하였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동일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 해 온 점을 볼 때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는 거짓이고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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