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서(서장 백혜웅)는 2016. 4. 18.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형식상 의료법인으로 가장·설립하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속칭‘법인형 사무장병원’형태로 불법 운영한 ◯◯요양병원 행정원장 등 4명을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였다.

※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사 등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법인형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피의자 A씨는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지인 B씨, 자금투자자 C씨, D씨와 공모하여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 각각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발기인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도 전혀 없이 요양급여비와 출연금등 병원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등, 2011년 1월부터 의료법인 산하 ◯◯요양병원을 불법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요양병원 개설 이후,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요양병원장인 의료인에게는 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6. 2월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총 165억여원을 부정수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장성경찰 관계자는 부정수급 한 요양급여비를 환수조치하도록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유사한 유형의 위법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내 의료기관을 상대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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