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건강보험가입자인 폐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을 국가 암 검진에 따른 5대 암 진단자와 동일하게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만18세 이상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로, 최근 3개월 평균보험료가 직장가입자 89,000원, 지역가입자 88,000원 이하에 해당되면 3년간 본인일부부담금을 최대 2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국가 5대 암(간암,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에 대해서도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해 확진된 환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은 일상생활에서 암 예방수칙 실천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며, “국가암 검진대상자는 반드시 해당 연도에 검진을 받아 조기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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