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 수사2과는 지난 3. 11.경 목포지역 수협 현직 조합장 A씨 등 7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15년도 수협 대의원 및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선진지 견학의 취지에 벗어난 나이트클럽 등 유흥비용 약 500만원을 여행사에 일괄 지급해 주고, 그 비용을 여행사에서 대신 집행해주는 방법으로 수협 선진지 견학 예산 일부를 용도 外 부정 집행되게 하였고,

매년 4월 말경 수협‘풍어제’행사와 관련하여, 유관 협회 등으로부터 연간 약 500만원 상당의 찬조금 명목의 금원을 지원 받아왔음에도 규정에 따라, 수협 예산에 편성시키지 않고, 임의 사용하는 등 횡령 하였으며,

또한, A씨의 지시 하에 수협 각 부서에서 관리되는 법인카드를 명확한 업무연관성 없이 결재(약 1,000여만원)되게 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 하였던 혐의이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은 위와 같은, 수협 등 수산관련 단체의 업무상배임 등 비리 사례가 암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부정부패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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