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부터 불법주정차, 무단도로점용 중점 계도

아랫장 전경
아랫장 전경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봄을 맞아 시민 불편 해소 및 안전한 장보기 환경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내 불법주정차 차량과 무단 도로 점용 행위에 대해 계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일 사전 홍보 등을 통한 자발적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1일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조금만 지키면 모두가 안전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순천시 교통관리과, 도로과 등 관계부서와 순천경찰서, 시장 번영회, 아랫장 노점연합회 등이 함께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순천 시민뿐 아니라 외지 방문객들도 많이 찾는 명소로,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장기 주차 방지 및 주차 회전율 제고를 통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아랫장과 웃장 주차장을 유료화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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