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단독 선거구 분구 촉구 결의안 국회 정개특위 전달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가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27일 국회를 방문하여 촉구 결의안을 전달했다.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초안에 따르면 순천은 1석에서 2석으로 늘며 단독 분구가 결정됐다.

순천시의회 의원들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인 김영배, 이탄희, 장동혁, 심상정 의원을 직접 만나 촉구 결의안을 전달하며 초안대로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그 외 정개특위 위원들은 보좌관실에 촉구 결의안을 전달하여 의견을 피력하였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비상설특별위원회로 피선거권 연령 조정과 제22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재구성(2021년 11월 11일 본회의)되었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획정안을 검토해 1회에 한해 재획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면담에 참석한 의원들은 ‘인접지역은 1개의 선거구가 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원칙과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인구 5만 5천여 명의 해룡면이 인근 광양시로 편입된 것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병회 의장은 “선거구 분구는 순천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순천시의회는 선거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해룡지역이 광양구례곡성과 병합된 이후 분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전남 순천 단독 선거구 분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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