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건 본회의 통과

김보라 의원
김보라 의원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정책 수립·시행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특히,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놀이공간 마련, 놀이 프로그램 개발, 놀이공간 안전관리 강화, 놀 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지원계획 수립, 사업 추진, 제도 및 환경개선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했다.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및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은 광양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자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지원 예산 확보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책무를 정하고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주택 임대인 및 부동산중개인의 책임강화 사업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보라 의원은 “이번 2건의 조례 제정으로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전세피해 임차인들에게는 피해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복지 향상 및 시민불편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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