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 최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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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타인의 사고 등을 유도해 사고를 발생시킨 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는 보험사기의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자신이 이미 진단받은 병명을 숨긴 후 보험을 가입하는 사기의 보험계약 체결,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행위, 사고피해를 과장하는 수법으로 과도하게 보험금을 수령 하는 행위 등 각양각색의 보험사기 범행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의 보험사기 형태를 보면 폭력조직, 병원, 의원, 정비업체, 운전기사 등 고위험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개입된 전문적인 보험사기단이 출현을 하는 등 점차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으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다른 강력범죄와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직접적으로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데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그대로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만약 주변이나 자신이 이러한 보험사기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그 즉시 보험사기 방지센터나 국번 없이 1332, 112로 신고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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