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5건 안건 처리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제31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가 심사한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재천 의원) 등 3건을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문섭 의원) 등 3건은 수정의결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영배 의원) 등 3건은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대원 의원) 등 3건은 수정의결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부대의견을 덧붙여 원안의결하고,

△재정 운영 건전성 확보 △지방세·세외수입의 체납액 공세적 징수 △정확한 세입 추계로 재원의 사장 방지 △세출예산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성과 중심의 생산적인 예산편성 △부진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 촉구 △부서별 성과 목표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결산서와 첨부서류 작성 철저 △결산안 심사 지적사항 적극 개선 △성인지 예산보고서 내실있게 작성 등의 사항에 대해 시정·개선하도록 요청했다.

서영배 의장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 각종 오류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었다.”며,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심사 결과 지적사항과 지난 5월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정례회를 폐회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퍼포먼스를 본회의장에서 진행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최근 최대원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따른 광양시의 대응 방안 제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한 바 있다.

 

제319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7건 가결

- 정구호 의원,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박문섭 의원,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박문섭 의원,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송재천 의원,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박철수 의원,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최대원 의원,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서영배 의원(옥곡),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22일 제3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가결했다. 정구호·박문섭·송재천·박철수·최대원·서영배(옥곡)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다.

정구호 의원은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유치가 시 재정이나 운영에 큰 부담이 됨에따라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종합계획 수립·시행, 사업 적정성과 중복·과잉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 사업 추진 시 담당부서 지정 및 전담팀 구성, 사업 신청 전 의회 보고,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 보상 등을 명시했다.

박문섭 의원은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게 주요 골자이며,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지원센터 임무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복지사업 지원대상을 구체화했다.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되었으며, 한국수어 사용환경 개선 정책 수립·시행, 한국수어 활성화 활동 민간단체 지원, 민간운영시설 및 민간주관행사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 등을 명시했다.

송재천 의원은 주민의 일상에서 가장 실천하기 쉽고, 대중 속에 가장 보편화된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광양시장은 걷기 활성화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하며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걷기사업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참여자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지원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박철수 의원은 생태계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양봉산업을 육성·지원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을 구체화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와 단체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유림 조성 또는 수종을 갱신할 경우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대원 의원은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관내 청년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농어촌사회 정착을 유도해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청년농림어업인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농수산물 생산·유통·가공 및 창업·경영 컨설팅 등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골자다.

서영배 의원(옥곡)은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스마트농업 효율적 육성·지원을 위한 직영 또는 위탁 근거 마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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