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전국 각지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화재에 대한 주의와 경각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들이 가족과 함께 흔히 자주 찾는 노래연습장 또는 대형판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 보면 비상구 통로에 물품을 적치하거나, 혹은 비상구가 잠금상태로 되어있어 유사시 피난을 어렵게 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영업주입장에서 보면 물품도난 등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시되어야 하는 것은 이용자의 안전이다. 영업주 또는 관리자의 편의에서 비상구 통로에 물품을 쌓아두거나,비상구를 잠가두는 사례가 없어야겠다. 이는 곧 다른 사람들을 불행의 늪으로 밀어 넣는 정말 무서운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수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캠패인 전개 및 전단지 배부를 전개하고 있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비상구 패쇄 등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첫째,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둘째, 피난시설(복도, 계단,출입구)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셋째, 방화 구획용 방화문(자동 방화셔터 포함)을 폐쇄ㆍ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를 계기로 다중이용시설의 건물 관계자는 비상구 관리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여 비상구 폐쇄ㆍ훼손 등의 불법행위 근절로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물 관계자의 책임성 강화와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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