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영란의원
이영란의원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2동)은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전체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3년 전 21대 총선 직전 지역주민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가 획정된 순천은 게리멘더링에 의한 뒤틀린 선거구로, 인구 5만 7천명 해룡면을 떼어 광양에 합구 시키면서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라는 기이한 선거구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남 제1의 도시인 순천은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아 많은 문제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정치적 권리를 제한받는 아픔을 겪었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접지역은 1개 선거구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공직선거법도 하나의 지역 일부를 분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정치 집단 간 유불리에 따라 주민의사와 관계없는 기형적인 선거구를 만들어선 안된다”며 “지난 총선에서 분할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순천에서 떨어져 나간 ‘해룡면’을 되돌려, 헌법 원칙에 따라 행정구역과 선거구를 일치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광양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