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은 지난 5월28일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다수의 어르신들이 희생된 사건을 계기로 6월 2일부터 8월말까지 전남권 요양병원 59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 중점 단속대상 >

∘ 시설기준 미준수, 불법 증축, 의료인력 미배치, 부실 소방점검 등 안전위협 행위

∘ 바지사장을 내세운 ‘사무장 병원’, 면허증 대여, 환자유치 금품수수 등 돈벌이 악용

∘ 환자 수, 의료인 수 부풀리기, 허위 퇴원 등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

∘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 허위 점검 등 불법행위 묵인행위

∘ 각종 인허가, 납품, 지도점검 등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 등

 그 결과 총 23건・57명을 검거하여 죄질이 중한 4명을 구속하였고,53명은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현재 7개 병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건축·의료 관련사범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부실을 유발하는 행위가 14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신분별로는 의료인이 18명(19.8%), 공무원(의제자 포함) 등이 6명(10.5%)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2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돌리기’ 등을 통해 600억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내부 공금을 횡령하는 한편,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례 (전남・지수대) 

 요양병원 진료원장 등이 부인 2명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허위로 등록, 월급명목으로 3,600만원 상당을 지급, 내부부실을 유발한 사례 (전남・목포) 가 있었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은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과 비리를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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