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심사 제외 대상 사업에 표본심사 실시로 예산 낭비 사전 차단

광양시는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20% 내외의 사업에 대해 표본 설계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공사비가 1억 원 미만으로 건설품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적정원가 산정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 없이 시행되고 있어 설계도서 완성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건설품질심사 제도는 사업의 입찰·계약 전 공사원가 절감, 품셈 적용, 설계공정 누락, 중복 계상, 설계 변경 등을 자세히 검토해 재정 낭비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는 설계심사 제도로, 최근 3년간 1,996건을 심사해 81억 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감사실은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65건 32억 원 중 공사내용과 공정, 공사비 등을 고려해 20% 내외의 사업 33건, 7억 4,300만 원을 선정해 적정한 원가 산정과 설계도서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2022년 12월 27일~2023년 1월 26일(30일간) 표본 설계심사를 추진 중이다.

표본 설계심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원가계산의 명확화, 현장과 일치한 공사공정 반영 여부, 예산 낭비요인 삭제, 설계물량 계산 착오 오류 등을 다루고 있으며 표본심사 대상 사업을 우선 설계하고 심사 완료 후 잔여사업 설계 시 적용토록 해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 설계심사 주요 지적사례와 설계지침 등이 수록된 「2023 건설품질심사 운영기준 및 사례집」을 발간했으며 견실 설계도서 작성,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실과소와 읍면동에 배부했다.

최윤환 감사실장은 “소규모 사업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면밀히 검토해 적정원가 산정을 통해 예산 낭비 사전 차단 및 재정 효율성 증대는 물론 부실시공 예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양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