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민 854명,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금 175억 원 편취한 범죄단체조직 31명 검거

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은  ‘22. 12. 16.경 유령법인을 4차례나 바꿔가며 전국 농민 854명 상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계약금 175여억 원을 편취한 악성사기 조직 총책 A씨 등 31명을 검거하여 그중 13명을 구속 송치하였다.

총책 A씨 등은 2020년부터 태양광시설 제조업으로 법인을 만들고 영업사원과 텔레마케터(이하'TM')를 고용하여 주로 읍‧면 단위 농가에 무작위로 전화하여 홍보하고, 총책 및 영업사원이 직접 방문‧계약하는 등 조직적인 활동으로 전국 농업인들에게 태양광발전시설로 1년에 3,000만 원의 고소득이 보장된다고 속여 공사비의 10%을 계약금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범행 계좌의 입금 내역이 수백 건으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570건을 분석하여 조직원 31명을 특정하고, 경찰 수사를 피해 4차례 변경한 법인 및 TM 사무실 7개소를 압수 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하였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총책 A씨는 법인별로 바지사장을 세워 1,000만 원의 급여와 외제차량을 제공하였고, TM과 영업사원에게 계약금의 1~1.5%를 급여로 지급하였으며 매출이 높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TM과 영업사원들은 주로 고령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10%의 계약금만 내면 90%는 회사에서 대출해주고 대출금과 이자는 20년간 수익의 1%씩 상환, 계약금 또한 부가세 환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 가구당 180만 원에서 최대 1억 2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주 피의자 13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90억 원을 특정하여 추징 보전하였으며, 15억 원을 추가 신청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농어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이와 같은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전 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 범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농어민들은 지자체에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취득 가능 여부, 시공 업체에 대한 정보 확인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는 위와 유사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업체 3곳에 대해 추가 수사 중으로 악성 사기범 검거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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