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확대 필요

광양만권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로 제철산업단지와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가 운영되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석탄 연소 물질과 금속의 흄 및 반응 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한다.

제철소 주변 지역주민들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분진, 악취, 소음 및 유해오염물질 등으로 생활환경 피해는 물론 호흡기질환, 환경성 암 질환 등 피해를 호소해 왔으나 국가와 지역사회는 제철소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공해피해 및 생활사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공감은 부족하였다.

1982년 광양제철소부지 건설이 시작되고 제철소가 운영되었던 지난 40여년동안 광양만권 종합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지역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강화, 배출총량규제 도입 등 오염원 배출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관리규제 방안들이 마련되어 왔으나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공해피해에 대한 조사와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전남녹색연합은 2003년 태인동 주민들이 광양제철소 운영과정에서 약 15년 사이에 64명의 암 발병 및 사망 등에 대한 원인을 조사해 달라는 집단 민원에서부터 그 조사결과를 재조명하며 제철소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공해 및 생활환경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남녹색연합 상임대표인 현능스님은 본 조사를 통해 제철산업이 국가 경제성장과 광양만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긍정적 영향과 경제적 이익에 반해, 산단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 환경, 경제, 공동체의 변화, 노후화 등 사회적 시각으로 그 현상을 살펴보고 앞으로 변화될 지역사회를 조망해 보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본 조사 참여자들은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주변 지역주민들로, 평균 연령 64세이며, 평균 거주기간은 52년이다. 여수 묘도의 온동, 묘읍, 창촌마을 주민과 남해 노구마을 주민, 광양시 태인동 거주 주민과 포항시 해도동 주민 등 총34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참여자들의 질병력으로는 혈압, 당뇨, 호흡기질환, 비염, 피부 알레르기 증상 등이 나타났다.

구체적 조사내용으로는 제철소 조성 전/후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변화, 마을의 변화, 경제적 여건과 생산 활동의 변화 등을 조사하였으며 공해피해 인식조사와 제철소와의 관계, 인식,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이해와 공해피해 대응과 제안 등을 조사하였다. 일상생활 속에서 먼지나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사의 영향, 건강, 공동체 결속력 등을 심층 면담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지역주민들은 정형화된 질문지보다는 대화를 통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인식을 풍부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심층 면담 방법이 적절하며, 심층 면담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가치, 주관적 선호, 체화된 의미, 개념, 정서적 변화, 판단과 결정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은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피부질환과 같은 만성질환부터 암과 같은 치명적 질환 발병으로 신체적 피해가 심각하였으며, 이번 조사와는 별개로 2022년 4 월 국립환경과학원 용역 조사결과 ‘온동마을 환경보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철, 니켈과 크롬 등이 타지역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으며, 온동마을 주민들의 소변 중 수은, 카드뮴, 혈중 납 농도는 제4기(‘18-’20)국립환경보건기초조사 성인의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혈중 카드뮴의 질환 발생률 분석 결과, 16개 질환 중 2006-2020년 비교지역과 대조지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질환은 급성심근경색, 치매, 호흡기질환, 소화기궤양, 간질환 및 당뇨로 분석되었다.

묘도동의 모든 암 표준화 발생비는 전국대비 남성 1.33, 여성1.46로 전라남도 대비 여성 1.33으로 유의하게 높게 산출되었다. 갑상선암을 제외한 모든 암의 표준화 발생비는 전국대비 남성 1.31에 해당하며, 남성의 폐암 표준화 발생비는 전국대비 1.81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출처:온동마을 환경보건평가 국립환경과학원 2022).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경오염은 장기간 누적되어 오염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긴 잠복기를 갖기 때문에 오염 피해에 장기간 노출될 위험이 있다. 특히 신체적 피해는 잠복 기간이 길어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질병으로 발병하고 이후 피해조사를 하더라도 오염원과 역학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선제적 방안 조치가 필요하다.

경제적 피해로는 농어촌 중심의 경제활동이었던 지역의 생산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거나 어종감소 및 바다오염들로 굴, 바지락 양식피해 및 농작물 품종변경 포기 등 생산력 위축과 환경오염 취약지역이라는 부정적 낙인과 품평의 문제로 이미지가 훼손되어 농산물의 가치하락, 유통과 판매 문제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농어업에 종사하던 지역주민들은 생산기반이 사라져 소득이 감소하고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로 전락하였다. 일부 지역은 부동산 실물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하락하여 재산 피해가 발생되기도 했다.

환경권과 일상생활의 침해로는 제철소로부터 날아온 분진과 쇳가루로 인해 생산 활동 외 여가활동이 위축되고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교류가 어려워지고 개인의 피해가 사회적 단위의 피해로 확산하여 마을과 지역의 사회교류 활동이 감소하였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도 심각하지만 공해문제로 인해 인구 유입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로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었다.

지역의 노후와 및 인구이탈 결과로는 1985년 묘도 주민들은 3,110명에 비해 2020 년 1,191명으로 약1/3로 감소하였으며, 지난 35년간 1,919명이 감소되었다. 광양 태인동의 인구변화 1998년 4,149명에서 2022년 1,699명 2,450명 감소, 실제로 거주민들은 70%정도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 제철소 주변 환경취약지역 인구 감소에 비해 광양읍과 광양시 인구는 증가하였으며, 동광양시는 1981년 1만3천여명 인구가 1993년 약12년 사이 56,5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남해 인구는 1985년 7,815명에서 2021년 2,572명으로 5,243명이 감소되었다(출처:통계청 총인구조사)

주요 환경이슈로는 1993년 5월 꿀벌의 떼죽음으로 시작되어 같은 해 6월 광양제철소 부지조성을 위한 준설매립공사로 인한 어패류 채취가 불가능해져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 같은 해 9월 양봉농가 피해를 보상하라는 분쟁조정위원회 판결, 같은 해, 11월 하천 모래 채취로 바다화 현상, 1995년 광양제철소에서 배출되는 고로 슬러그 매립으로 해양생태 파괴, 어장피해 바다오염 피해로 공사중단 요구, 2003년 다환족탄화수소(PAHs)검출, 광양만 유역 퇴적토 성분분석 결과 다환족탄화수소 등 발암물질 다량 검출, 그 밖에 2004년 시안유출, 온존 오염도 최고치 기록, 태금중학교 이전 요구, 당시 악취와 분진으로 체육활동에 제약을 받을 정도로 심각하여 많은 학생들이 현기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였다.

2005년 발암물질 오염 심각, 환경부 2010년까지 1단계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감시 기반 구축을 시작, 2006년 태인동 환경개선 주민대책위 발족,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태인동 주민 건강실태조사 및 환경위해요인평가 용역 결과 광양제철소의 환경오염원이 태인동 주민의 건강상의 문제와 연관을 보이고 있으며 광양제철소가 이런 환경오염에 일정한 부분을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광양제철소가 사회경제적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에 있어 태인동 주민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발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정도가 더욱더 심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이후 광양시와 광양제철소는 주민피해를 완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이나 제도마련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제철소 주변 공해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밝혔다. 기존의 환경공학적 방법이나 실태조사와 같은 정형화된 접근보다도 주민들이 살아오면서 겪고 있는 불안과 불편, 상실감과 소외와 고립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나 제철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각 분야의 집단지성의 지혜를 모아 대안을 찾는 노력이 절실하다.

환경오염 정도로 인해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건강상 질병이 발생 되더라도 현행법상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의 어려운 이유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 등의 각 요건을 피해자가 입증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출처:환경오염으로인한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를 위한 법적 과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박종원교수).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3월 「환경보건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는 하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관리·구제함에 있어서는 한계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녹색연합 박수완 사무처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제철소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핵임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감하며, 환경보건법 개정과 제철소 및 국가산단 주변 지역 주민권익 보장을 위한 관련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와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안정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건강권 확보와 공동체 복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제철소 및 국가산단 주변 지역사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비롯, 법학전문가, 기초지방 자치단체의 의회 및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12월22일(목) 광양시의회와 공동주최로 ‘제철소 및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두발언:하동군석탄화력주민대책위 전미경 대표)
반경30km 이내의 인접한 광양만권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해피해가 가장 심각한 산업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최근 3년치의 TMS 지자체별 배출량을 살펴보면 광양제철소가 수년째 1위이고 여수, 하동은 여전히 상위권에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하동군 금성지역은 광양체절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대기오염물질은 물론이고 광양제철소에서 발생 되는 악취에 자주 시달리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금성면에 위치한 하동화력발전소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5km 이내에 인접한 태인동에 주변지역에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화동화력발전소 보다 더 많은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제철소 관련 주변지역 지원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 하동지역의 피해주민으로서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이번 전남녹색연합의 헌신과 노력으로 제철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공해 및 생활환경 피해 결과보고서가 마련되었고, 이를 근거로 우리사회는 제철소 및 국가산단의 주변지역 주민들의 보호를 위한 국가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경부 조사기관과 시군관련부서,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상설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며 국가적인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연대할 것을 선언하며 모두발언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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