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비상구 폐쇄 등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는 문화ㆍ집회시설이나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안전 문화 의식을 제고하는 목적을 가진다

주요 위반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포함) 행위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 복도·계단·출입구(피난시설)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방해를 주는 행위 등이다. 이위 같은 행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의 위법행위는 화재 시 인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관계인의 자율 소방안전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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