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의장 장세선)는 지난 9일부터 진행된 제232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 했다고 20일 밝혔다.

제232회 임시회는 3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 사무조사와 고흥군 군보 발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금번 회기중 지난 10일부터 9일간 일정으로 실시한 2014년도 읍면 발주사업장 467개소에 대하여는 서류검토와 현지확인을 위해 전체 의원 중심으로 2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전 의원들은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공사계약 사항 및 설계도서와 현장일치 여부, 민원처리 사항 등 꼼꼼하게 현장을 확인 조사하였다.

금번 현장조사 확인으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하였다.

한편, 군의회 의원들은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군민들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현장업무 행정을 펼쳐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고흥군의회는 현장중심의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군민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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