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공회의소(회장 이백구)는 7일(금) 전라남도에 여수, 순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광양만권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광양제철소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상공회의소는 먼저, 환경부와 전남도가 지적한 안전밸브(브리더) 개방은 고로의 안전성과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공정과정임을 강조하였다. 독일을 포함한 타 선진국의 경우 일반 정비절차로 인정하고 법적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며, 국내의 경우 경제와 환경을 함께 고려해 추후 법과 제도가 조정 및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도가 예고한 고로 조업정지 10일은 “행정처분에 따른 산술적인 수준을 넘어 실제 수개월 이상의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조치이며, 실제 고로 1기가 정지 후 재가동 불능시 신규 건설로 인한 기업의 손실만 8조원이상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5개 고로가 가동 중인 광양제철소의 조업중단은 연관산업과 협력·하청 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져 일자리를 잃을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을 것이며, 국가 신용도 하락에 따른 한국경제의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3개 상의는 광양지역의 경우 광양제철소에 연관되어 생계를 의지하는 지역주민이 10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해 조업정지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강조하며 광양만권을 넘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다.

광양상공회의소 이백구 회장은 “기업의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기는 수 많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피눈물과 희생이 뒤따른다”며“향후 전세계적으로 고로 브리더를 대체할 기술을 확보할 수 없는 현실에서 조업정지 10일 처분 이후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30일 조업정지 처분, 허가 취소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게 되므로 이로인한 파급효과는 제철산업과 연관산업 등의 경쟁력 하락으로 확대되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므로 전라남도가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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