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15일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덕진광양의봄 아파트 일부세대 임차인들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가처분이 인용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양도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된다.

덕진광양의봄 아파트는 덕진종합건설이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을 하고. 우선분양을 받을 자격은 임대주택법에 나와 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인 덕진종합건설은 708세대 중 464세대만 분양을 하고 나머지 244세대에 대해 우선 분양전환을 거부하였다. 법률이 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한 분양전환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우선 분양을 거부한 244세대를 다른 임대사업자인 송파종합건설에게 매도하였고, 송파종합건설은 지난 4월 또 다시 244세대 중 89세대를 개인에게 양도하였다. 여러 차례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우선 분양권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제외된 임차인들의 권리구제에 빨간 불이 켜지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성된 덕진광양의봄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정찬)는 서동용 변호사와 함께 우선 분양전환에서 제외된 세대들의 법적 구제에 나섰다.

임차인들을 상대로 필요서류를 수집하고, 그중 비교적 확실히 우선분양권이 있다고 인정될만한 102세대에 대해 일차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법원이 이 신청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서동용 변호사는 “102세대 외 추가세대에 대한 가처분신청도 준비 중이다.”면서 “가처분만으로 우선 분양권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덕진종합건설이 적용한 우선 분양전환 기준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에 의의가 있다. 가처분이 인용된 세대들은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우선분양가격에 아파트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아파트 관련 분쟁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광양시에서 이번 가처분 결정이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에 큰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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