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 배출 기업 규탄 및 대책 마련 요구

광양시의회(의장 김성희)는 지난 4월 17일 환경부의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 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발표와 관련해 부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제도를 개선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5월 2일 시의원 일동은 이 같은 의지를 담은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기업 규탄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결의문」을 환경부와 전라남도 등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결의문에서 광양시의회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기업의 행태는 그동안 생존을 위한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기업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인내하며 살아온 광양만 지역민들을 기만한 반사회적인 행위로 충격과 분노를 표명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기업체가 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토록 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기업의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광양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전수조사와 부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제도를 개선하고, 광양만권을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번 환경부 조사에서 2015년부터 4년간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도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측정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받는 등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먼지와 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여 적발된 광양만권 소재의 기업은 ㈜SNNC, 대한시멘트(주), ㈜LG화학, 한화케미칼(주), (유)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이와 관련해 광양시의회 김성희 의장은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기업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광양만권의 환경오염원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광양만권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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