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의

광양시의회(의장 김성희)는 4. 9. ~ 4. 18.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광양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 심사할 안건으로는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조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4건이다.

또한,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공공시설(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건립) 설치 계획안’, ‘공공시설(진상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증축) 설치 계획안’,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11건을 포함해 총 15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각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61억 1천만 원(일반회계 614억 5천만 원, 특별회계 46억 6천만 원) 6.80% 증가 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4. 18.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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