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청장 최관호)은, 3. 14. 검거보상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인 검거에 기여한 주민 4명에게 보상금으로 160만원을 지급하였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이하 검거보상금)은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보상금액은 검거에 기여한 정도, 범죄 피해 규모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전남경찰청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경찰 정신을 구현하고, 안전한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19년 3월까지 범인검거 공로자 11명에게 검거보상금으로 총 4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주민 협력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범인 검거에 기여한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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