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체 영유아‧교직원‧어린이집 대상…상해, 화재, 시설배상 등 9종 보장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지난달 27일 예산 8088만 원을 들여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대상은 여수시 전체 영유아‧교직원‧어린이집이며, 보험기간은 올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다.

보장내용은 총 9종으로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제3자 치료비 ▲보육교직원 상해 ▲화재배상책임 ▲화재(건물) ▲화재(집기) ▲놀이시설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이다.

보장 최고액은 영유아 5억 원, 교직원 1억 5000만 원, 대물 3억 원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7년부터 보험을 들고 있다”면서󰡒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행복한 보육도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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