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지역 초등학교로 66명 유입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임원재)이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작은학교 살리기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19학년도부터 전면 확대 시행한‘제한적 공동학구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시·읍 지역 거주 학생이 주소지 이전 없이 면지역 학교로 입학(전입)이 가능한 제도로, 2019학년도 시·읍 지역 초등학교 취학대상 학생 중 66명이 면 지역 초등학교로 입학할 예정이다.

그동안 광양교육지원청은 제한적 공동학구제 활성화를 위해 원거리 통학 학생의 통학편의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광양시와 협의하여 통학 지원비를 확보하였고, 읍·면·동 취학예정 학생 학부모 및 학교 교직원, 시민 등에게 지속적으로 제도 홍보를 실시하였다.

임원재 교육장은“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성공적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학교, 유관기관, 지역사회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2020학년도부터 확대 시행 예정인 중학교도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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