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업무추진으로 전국소방관서는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와 전통시장 소방시설 현장확인, 화재예방 홍보 캠페인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관서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화재 발생으로 귀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주위에 안타까움을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 10년간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분석해보면 사망자 중 약 60.1%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했다.

2016년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화재발생건수 중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26.8%로 가장 높고 인명피해 발생건수는 65.1%로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재는 예고없다. 특히 소방시설이 미흡한 농어촌 단독주택이나,가구,세대 주택 등에서 심야시간대에 화재발생시 대피가 늦어 연기로 인한 질식 등으로 귀중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2년 2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관련 시설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주택의 기초 소방시설 보급정책과 관련한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초소방시설 보급률이 22%에 그쳤던 지난 1977년에는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5860여명에 달했으나 보급률이 94%에 이른 2002년에는 사망자가 2670여명으로 25년 동안 주택화재 사망자가 매년 약 128명씩 감소했다.

이미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인재를 줄이는 검증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화재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화재 발생 시 기초소방시설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고 대피한다면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큰 역할을 하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지금도 기초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고,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된 곳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용지물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만큼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이 매우 낮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안전이란 생각하고 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주택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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