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6월 21일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뜨거운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 속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를 통해 자율과 책임, 견제와 균형의 민주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수사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개혁방안이 마련되고, 심의와 의결을 통해 입법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였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합의문 발표 이후 110여일이 지났지만 공전하는 국회로 인해 입법을 위한 조금의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큰 부분이었다.

그러나 다행인 점은 지난 10. 18. 수사구조개혁을 논의하게 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여야 합의로 출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사개특위 운영이 올해 말까지로 2개월 남짓 남은 촉박한 기간이지만 훌륭한 위원들의 역량과 이미 정부에 의해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 진 점 등을 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다.

현재 발표된 정부의 수사권조정 합의문은 여전히 검찰의 광범위한 특수수사를 허용하고 있고,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우월적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등 수사구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 이번 입법논의에서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것이다.

이제는 국민을 바라보아야 한다. 국회에서는 시대적 과제인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조속한 입법진행과 함께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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