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청장 최관호)은, 9. 21. 보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범인검거에 기여한 제보자 3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및 폭력, 사기 등 범죄내용을 제보하여 피의자 검거에 기여하였다.

「범인검거 보상금」은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보상금액은 검거에 기여한 정도, 범죄 피해 규모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전남경찰청은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고, 안전한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 범죄 신고를 유도하여 불법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주민 협력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8년 현재까지 제보자 85명에게 검거보상금으로 총 2,35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에도 범인 검거에 기여한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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