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구직수당 지급의 법적근거 마련,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 기대

 
 

김태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광양, 더민주)이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 조례안」이 18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 조례안」은 전남도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청년구직수당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태균 위원장은 “우리 지역 청년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침체의 폭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기간의 취업 준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현실성 있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계청 조사결과, 전남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 2012년 5.4%에서 2018년 2/4분기 기준 13.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청년 실업률 10.1%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전남지역은 산업구조가 열악한데다 조선·철강·석유화학산업 등 주력산업마저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청년들의 실업난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 조례안」은 전남지역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한층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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