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9명, 도박행위자 4명 등 총 13명 입건 (구속3명, 불구속10명)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 4. 25경부터 ’14. 11. 2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소재 사무실 등3개소에서 사설경마 운영사무실 개장하고, 인터넷상 불법 사설경마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경마 도박자들로부터 약 100억원 상당을 입금받아, 그 중 약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운영자 박모씨(남, 38세, 무직)등 3명을 구속 하고, 상습 도박자 등 10명을 각 불구속 입건하는 등 도합 13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이들은 주거용 주택 등을 운영 사무실로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매주 금~일요일마다 사설경마에 참여하는 도박자들에게 서울․제주․부산경마장에서 진행중인 경마경주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에 배팅하게 하고, 당첨하지 못하면 전액을 편취하고, 당첨되면 한국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포인트로 지급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의자가 운영하는 사설 경마사이트의 서버를 중국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터넷 주소를 만들어 놓고 이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첨단화된 범행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신규도박 참여자들은 추천인을 통해 아이디를 발급받아야만 접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실제 도박자가 아니면 그들이 운영하는 사설경마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사설경마에 필요한 예금통장이나 휴대폰도 모두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는등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 전남경찰은, 인터넷상 고질적 병폐인 불법도박관련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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