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경찰서(서장 박상우)는 9. 22. 07:00경 보성 가축시장에서 소 9마리를 노숙자 명의로 낙찰 받아 경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고, 낙찰받은 소를 헐값에 처분하여 수익을 챙긴 피의자 문 모씨(30세, 남) 등 일당 5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10. 15. 나주가축시장과 10. 27. 곡성가축시장에서도 소 20마리를 낙찰 받은 등 1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들은 교도소 동기들로 이들 중 1명이 실제로 축산업을 하고 있어 은행업무가 원활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 경매가 열려 낙찰금 입금 전에 소를 인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노숙자 등의 명의로 경매에 참여해 소를 낙찰 받고 축산 농가 등에 싼 가격으로 처분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초 보성축협에서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낙찰 받은 명의자를 추적하던 중 나주, 곡성 축협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낙찰 받은 이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추적하여 대구, 부산 등에서 일당 5명을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상우 서장은 “후불로 경매 대금을 입금하는 점을 악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점에 대해 경매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광양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