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서장 박우현)에서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운전자 김00(남, 52세)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소재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교통경찰관을 발견하고 단속 현장 50m 떨어진 도로에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하였으며,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하였다.

무안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 모씨(52세)는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임에도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한 사실까지 극구 부인하자 범행 차량 수리내역 ‧ 보험가입내역 ‧ 무인카메라 교통스티커 발부내역 확인, 톨게이트 통과자료 압수영장 신청 등 다양한 수사를 통해 운전사실 입증,검거하게 되었으며, 법질서 확립 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구속영장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과거에는 음주단속현장에서 단속을 피해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경우 운전자를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해 공권력 약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이러한 점을 악용을 막기 위해 무안경찰은 여러차례 토론회를 통해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음주단속 회피차량 대응매뉴얼’을 마련,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

주된 내용으로는 버려진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차량을 견인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추적수사를 통해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무거운 도로법이나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법집행력 강화를 위한 무안경찰 특수시책으로 발굴하고, 올해 4건의 유사사례를 처벌한 바 있다.

한편, 무안경찰은 2014년을 ‘교통질서확립 원년의 해’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통해 교통문화지수 향상에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주요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예정이라고 밝히며 운전자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광양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