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포근했던 겨울 기온이 최근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매서운 영하의 날씨를 이어가고 있다. 추워진 날씨에 각 가정에 난방기구 등 화기취급이 많아 방송에서 매일 주택화재 발생 기사를 알리고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였고 주택화재 사망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계절별로는 겨울철에 주택화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이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안전사고의 빈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주택화재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진압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큰 효과가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시 열이나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최소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아파트와 기숙사는 이미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

내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만큼 하루빨리 주택소방시설을 구비하여 내 소중한 가족과 가정을 보호하기 바란다.

 

저작권자 © 광양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