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지방경찰청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백승호)은  유병언 사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한 A씨(77세) 등에 대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남경찰청은 9월 4일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에 따라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6월 12일 유병언의 사체를 발견하여 신고한 매실밭 주인 A씨(77세)와 송치재 별장內 비밀공간 존재 가능성을 제보했던 B씨(55세)에 대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고자가 신고 당시 변사체가 유병언인지 알고 신고한 것인지,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지,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이 있는지 등 ‘범인검거공로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중점적인 심의를 하였다.

     ※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

‘범인검거공로자’라 함은 범죄의 범인이 검거되기 전에 경찰공무원에게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자 및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이 현저한 자를 말한다.

유병언의 사체를 발견하여 최초 신고한 A씨의 경우, “자신의 밭에 사람이 죽어 있다”며 단지 변사체를 발견하여 신고를 한 것일 뿐 변사체가 유병언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112신고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수배되어 있는 유병언임을 인식하고 범인 검거에 협조할 의사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이 사망해 있음을 신고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로 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범인검거공로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

아울러, 유병언의 은신처인 송치재 별장內 비밀공간 존재 가능성을 제보했던 B씨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속의 비밀공간 존재 여부 등 내용이 설사 일부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별장을 가본 적도 없고 별장 내부의 어느 곳에 비밀공간이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다른 방이나 벽을 잘 살펴봐라” “벽을 두드려보면 소리가 다르니까 찾을 수 있다”는 추정에 의한 신고로 이를 범인검거 공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날 보상심의위원회는 그간 유병언에게 걸린 신고보상금이 역대 최고 액수인 5억원으로 이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개최된 것으로, 경찰은 관련 법규와 관계기관의 의견 및 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인 전남경찰청 안병갑 수사과장은 “유병언 사체를 발견하여 신고한 A씨의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범인검거공로자’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며 “다만, 검거에 동원된 인력과 자원을 아끼게 한 공로가 인정되므로 전남지방경찰청장의 감사장 등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A씨가 경작하던 매실 밭이 수사과정에서 일부 훼손된 것에 대해 손실보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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