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 혜택과 세액공제의 이점 있어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순천시 이외의 주민등록자가 순천시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와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 방법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전국 농협은행에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부자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과 순천에서 생산한 농·특산품, 공예품,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답례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은 시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문화 혜택 증진 등 지역경제 발전에 사용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3년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향 순천에 대한 애정 어린 기부로 일류 순천으로 거듭날 수 있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광양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