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최되는 집회시위 양상을 보면 불법·폭력 사태는 줄었지만 차량방송을 이용한 스피커 소음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회는 주택가, 상가, 학교주변 등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개최되는데 소음문제로 인해 주거권, 학습권, 영업방해 등 일상생활에 적잖은 불편을 주고 있다.

경찰에서는 소음관리팀을 운영하여 집회 개최 시 소음기준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고 있지만 대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시민들의 피해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집회시위 권리보장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보호 또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회시위 주최자와 일반 시민의 권리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최근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에는 소음 기준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고 소음도>를 도입, 평균 소음도의 기준을 악용하여 데시벨(dB)을 조절하는 사례를 방지하였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는 집회·시위는 시민들에게 결코 호응을 얻지 못하고 정당성을 잃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집회 개최 시 질서유지선과 더불어 마이크, 확성기 사용 소음기준을 준수하며, 합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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