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8(월)부터 8.5(금)까지 3주간 시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지원장 조규옥)은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시하는 원산지 표시 점검에는 합동 점검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 외 (사)소비자교육중앙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50여 명도 참여한다.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여름 휴가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뱀장어‧미꾸라지 등 보양식과 야외활동용 간편(조리)식에 사용되는 주꾸미‧낙지‧꽃게, 여름철 수입량이 늘어나는 활참돔‧활가리비‧활낙지 등 횟감용 수산물을 중점품목으로 선정하여 소비자가 이들 품목을 언제든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수입 수산물의 안전하고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 등을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기간 중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여름철 수입량이 증가하는 활참돔‧활가리비‧활낙지‧뱀장어와 유통신고량이 많은 냉동부세‧냉동꽃게‧냉동꽁치를 수입하는 수산물 수입유통이력 업체(수입‧유통‧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장기미신고(180일 이상), 거짓신고‧업태유형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원산지 표시 의무나 수입유통이력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일반 유통‧판매업(모든 수산물) / 음식점 : 15개 품목(넙치,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 17개 품목(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조규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장은 “그동안 생산자의 의무준수 노력과 명예감시원 등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감시 덕분에 수산물 유통시장에서의 자율 감시 기능이 자리잡고 있다.”라고 평가했고, “앞으로도 계속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소비자와 함께 연중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 및 수입유통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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