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김재무, 24일 정인화도 허위사실공표죄로

▲ 김재무 정인화 방송토론회서 악수
▲ 김재무 정인화 방송토론회서 악수

광양시장 선거에 나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김재무 후보와 무소속 정인화 후보가 ‘전과6범’ 공방을 벌인데 이어 이 문제로 선관위에 서로 고소고발한 것으로 밝혀져 선거전이 혼탁으로 치닫고 있다.

정인화 무소속 광양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4일 민주당 김재무 후보를 무고죄와 허위사실공표죄로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맞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3일 김재무 후보는 광양시선관위에 전과6범 문제를 거론한 정인화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무 후보는 지난 23일 오후 광양읍 덕례리 대림아파트 사거리에서 열린 연설회에서 “(정인화 후보가 제기한)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제가 고소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정인화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정인화 후보가 방송사 토론회에서 김재무 후보에게 전과6범이 사실인가를 물은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전혀 없다.”며 “그런데 마치 잘못된 정보나 허위사실을 알린 것처럼 대중 앞에서 말하고 선관위에 고발한 것은 무고죄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맞고발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 후보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날 선관위에 김 후보를 무고죄와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추가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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