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부터 위반 시 최대 20만 원 과태료 부과

순천시는 오는 6월 13일부터 지역 내 모든 공용 충전시설에서의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며 집중단속에 나선다.

지난 1월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적발 시에는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내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 행위, ▲충전을 위해 주차를 시작한 후 계속 주차한 경우(급속충전시설에서 1시간 초과 또는 완속충전시설에서 14시간 초과)와 ▲충전구역 표시선, 문자, 기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 위반 행위에 따라 10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아파트 단지나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도 단속대상에 포함되므로, 차량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충전방해 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누구라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5분 이상의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또는 동영상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사진이나 영상자료에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예방을 위해 계도와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전기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전기차 충전질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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