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지역 근로자 3일 이상 입원 시 하루 43,960원 지급

순천시는 지난 11일 근로자가 아프면 치료기간 소득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상병(傷病)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보건복지부는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전국 63개 지방자치단체가 응모하여, 순천시를 비롯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6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서로 다른 상병수당 시범모형을 적용해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순천시의 경우 지역 취업자가 3일 이상 병원에 입원 시 최저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루 43,960원씩 의료이용일수만큼 지급받게 된다. 최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90일이며, 이 기간 동안 회사에서는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이다.

시는 4월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사업장,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19 등 각종 질병으로 몸이 아파도 선뜻 쉬지 못했던 근로자들이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무사히 일터로 복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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