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영업제한 등 사업자 100만∼200만원…오는 25일까지 대상자 접수

하동군이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정부형 지원금과 별도로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하동군은 18일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 지급 공고를 하고 대상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 설 이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을 받은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콜럽·나이트·콜라텍), 식당·카페·제과, 목욕장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PC방 업종은 2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2021년 2월 1일 이후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을 받은 학원·교습소 업종은 150만원이 지급되고, 의료기기판매, 스터디카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장례식장, 여행업, 겨울스포츠시설, 택시·전세버스, 이·미용, 일반숙박업, 민박 등 그 외 대상 업종은 100만원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다만 동일인이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업장 중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체나 공고일 전일까지 관내 거주지 주소 및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관련법상 소상공인이 아닌 자, 행정명령 시행 전 폐업한 소상공인, 산재보험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통신판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 안정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오는 25일까지 온라인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나 군청 해당부서 또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업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여부·지원대상 등 해당 부서의 확인과 대상자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현금 70%와 하동사랑상품권 30%로 지급된다.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기재됐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5배수 환수 조치와 함께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정부지원과 별도로 하동형 재난 안전지원금을 지원하는 만큼 해당 업체에서는 군청 홈페이지의 공고고시란을 잘 확인한 뒤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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