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까지 주소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광양시는 쌀시장 개방과 빈번한 재해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12월 중 직불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전라남도 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농지에서 1천㎡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지급한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12월 3일까지 주소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 벼 경작농지 내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진식 농업지원과장은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 주식인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을 원하는 벼 재배농가는 12월 3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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