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분쟁 및 갈등으로 인한 잦은 집회·시위 중 과도한 방송차량의 소음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집회시위는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집회·시위의 보장을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시위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유지명령과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를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 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확성기등의 소음기준 강화, 공포9.1 / 시행 12.2)으로 심야·주거지역 소음기준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고소음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등가소음도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은 주간(07:00~해지기 전)은 65dB이하, 야간(해진 후 ~ 24:00)은 60dB이하, 심야(00:00~07:00)는 55dB이하≫ ≪공공도서관은 주간 65dB이하, 야간·심야는 60dB이하≫,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야간·심야는 65dB 이하≫로 소음기준이 강화 되었으며,

최고소음도(순간 최고소음도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 초과)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은 주간 85dB이하, 야간 80dB이하, 심야는 75dB이하≫ ≪공공도서관은 주간 85dB이하, 야간·심야 80dB이하≫ ≪그 밖의 지역은 주간·야간 구별 없이 95dB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경찰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시민 평온권 보장을 위하여 소음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피해지역을 기준으로 민원이 야기되거나 자체적으로 측정하여 소음기준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집회·시위 주최자는 집회의 본질상 소음 발생은 당연하다며 이러한 규정이 자신들의 집회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이다. 집회 주최 측은 확성기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널리 알리고자 하지만 기준 수치 이상의 과도한 확성기 사용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는 집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해 폭력 집회·시위는 많이 사라졌지만, 본인의 권익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기준치 이상의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문화 역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 과도한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고 소음기준 수치 준수를 통하여 집회시위의 자유와 시민 평온권이 보장 되는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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